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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 날 선물, 김영란 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by angel_0 2022.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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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를 금지하는 법

약칭은 청탁금지법이다

김영란이 제안한 법이다

 

 

공직자로서의 스승님

공적 업무 종사자로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교사, 교수, 교원) 및 학교 법인의 임직원들은 김영란법이 적용된다

 

법 내용

법 내용에서 일부만 가져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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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공직자등이나 공무수행사인은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이나 '사회상규상 받아도 되는 경우 외에는'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금품등을 받거나 달라고 하거나 받기로 약속해서는 안 된다(제8조 제2항).

"금품등"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 제3호).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물론 아예 대가성이 있다면 뇌물에 해당하지만, 대가성이 없더라도 위와 같은 제재가 따르게 된 것이다.

둘째, 공직자등이나 공무수행사인은 '사회상규상 받아도 되는 경우 외에는' '직무와 상관 없더라도' 다음과 같은 금품등을 받거나 달라고 하거나 받기로 약속해서는 안 된다(제8조 제1항).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초과
동일인으로부터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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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수수 금지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8조 제3항 제2호)는 결국 다음과 같이 정하여졌다(영 제17조, 별표 1).

 

음식물 : 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 3만원

경조사비 : 축의금, 조의금 - 5만원 / 축의금, 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 조화 - 10만원

선물 : (원칙)'금전, 유가증권 및 음식물,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원칙) - 5만원

        (특칙)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에 한함) - 10만원

 

 

만약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고 금품등은 몰수된다

 

 

스승의 날 선물은 무엇으로 하는게 좋을까

스승의날 담임선생님에게 학생 대표 등이 공개적으로 카네이션을 주는 것은 허용된다

학생들이 돈을 모아서 선물을 하는 것은 금액 수준이 낮아도 불가능하다

졸업생이 중,고등학교 선생님을 찾아가 식사나 차를 대접하는것은 가능하며 3만원을 초과하는 음식물이 허용가능하다(100만원 이하까지 선물 가능)

이전 학년 담임교사에게는 5만원 이하 선물 가능

현 담임 선생님이라면(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음료수 한병, 카네이션 한 송이도 위법, 간식도 위법

선생님의 가족에게도 선물 전달은 금지

나중에 대접하겠다는 말(약속)도 금지

기프티콘, 상품권 등 유가증권 금지

 

선물 추천

 

금품, 유형, 무형의 '경제적 이익'이 금지 되기 때문에 이를 피해서 드려야 한다

 

손편지

선생님에게 감사하는 편지를 써서 보내는것이다. 추억담을 적어도 좋고, 선생님을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도 된다

선생님을 그림으로 그려서 넣거나, 몰래 사진을 찍어서 넣어도 좋을것이다. 혹은 좋은 시를 적어서 드리거나, 명언, 좋아하는 노래 가사를 적어서 보내도 좋을 것이다. 한편, 손편지에 카네이션을 그리거나, 아니면 카네이션 모양으로 된 카드도 있으니 이를 이용하는것도 좋다

 

 

봉사활동 

선생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선생님에게 선생님 이름으로 봉사활동을 했다고 말한다. 선생님에게는 어떤 이익도 돌아오지 않지만, 마음은 전해질 수 있을 것이다.

 

 

성적 향상 약속

이 또한 선생님에게 이익은 주지 않지만 선생님에게 선물이 될 수 있다. 

 

 

선생님을 위해 동영상 모음 보내드리기

재밌는 동영상이나, 좋은 음악을 담아 선생님에게 드린다. 동영상은 허용되어있다고 한다

 

 

선생님에게 박수 쳐드리기 혹은 하트 날리기 노래 불러드리기

수업 마치기전에 선생님에게 박수를 쳐드리는것도 좋을 것 같다. 그리고 하트를 날려도 좋다. 아마 기분이 좋아지실것이다.

 

 

단체 아이디로 선생님을 위한 유투브 채널,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를 만든다

이 블로그에다가 추억 같은 사진을 올리고, 기념일도 올리면 좋을 것이다. 혹은 재밌는 글이나 책 글귀를 올린다.

그러다가 만약 유명해져서 수익이 생기면 다 같이 맛있는걸 먹는다. 

 

 

반에다가 화분을 하나 가져다 둔다

선생님에게 선물을 주는게 아니라 명목상 교실을 꾸미는 것으로 하고 화분을 두는것이다. 그리고 그 화분에 선생님 이름을 지어준다. 학년이 끝나면 학교에 기부하거나, 그냥 선생님이 처리하는것으로 한다.

 

 

교실 청소 및 환경 조성

스승의 날, 선생님이 보기에도 교실의 분위기가 변할 만큼 정돈하고 꽃다발을 사서 꽃병에 꽂아둔다. 그리고 방향제를 뿌려 좋은 향기가 나도록 해본다. 이건 선생님께 선물을 드린게 아니라 교실을 학생 스스로 꾸민 것일 뿐이다.

나쁘지 않을 것이다

 

 

 

 

..........

 

사실, 증거만.... 남지 않는다면........ (....) 

선물은 순수한 마음이 중요하다. 모든 사람이 순수한 마음으로 선물을 못주니까 이런 법이 생긴 것이다.

정 선물을 주고 싶다면, 조금 우회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건 이름없이, 얼굴없이 드리는 것이다. 누가 준 선물인지 모르게 드리는 것이다. 작은 음료수를 몰래 선생님 차 위에 놓아두고(너무 비싼건 드리지 않는다), 누가 줬는지에 대해서는 모르게 한다. 누가 줬는지 절대로 모르게 해야한다. 선생님은 선물을 받은게 아니라, 그냥 떨어져 있는것을 주은것이 된다. 혹은 선생님 친구가 몰래 놓아두고 간것이다. 작은 쪽지로 'ㅇㅇㅇ(선생님이름)의 친구가' 라고 적고 놓아둔다. 아무리 선생님이더라도 친구에게 선물은 받을 수 있으니까....(괜찮은지는 보장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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