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평균 임금의 60%에 해당하는 급여(상한액, 하한액있음)를 지급하여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체크 해야할 것
고용 보험에 가입되어있는 근로자여야 함
본인이 자발적으로 한 퇴사가 아니라 회사의 사정에 의해 해고당하게 된 경우에 한함(경영상 해고, 권고 사직, 계약 기간 만료, 정년 퇴직, 사업 장애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
그러나 비자발적 퇴사여도 다음의 경우엔 실업급여를 못받을 수 있음 : 회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해고된경우,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사유없이 무단결근을 한 경우, 근로 계약 또는 취업 규칙에 반하는 행동을 하여 본인에게 귀책 사유를 가지고 있을 경우, 직무에 관련된 볍률 위반으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일을 하고 있지 않아야함,(재취업하면 안됨)
계약 기간 만료에 대한 퇴사시, 회사에서 재계약 연장 제한을 했지만 본인이 거부했다면 자발적 퇴사가 되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
재취업에 대한 노력 : 실업 급여는 재취업 활동에 대한 지원금이므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해야하고 구직 활동을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한다
이직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근무 해야한다. (자신이 주 6일 근무하는지 주 5일 근무하는지를 따져서 날 수를 계산해야한다)
실업급여는 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만 지급이 가능하다. 따라서 퇴사일 다음날 즉시 신청하는것이 좋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일용)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
(일용)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실업급여는 어떻게 받나?
실업급여 지급금액 : 이직전 직장에서 받던 임금의 60%만 받고 소정일수만큼만 받는다
실직자가 고용 보험에 연령 및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간 지급
하루 일급의 60%를 구해서 아래 연령 및 가입기간 표에 따른 일수를 곱해준다.(이직전 마지막 3달치 월급을 일한 날 수로 나눠 구한다) 이때 하루 일급의 60%가 하한액 63,104원 보다 낮으면, 하한액 63,104원으로 바꿔 계산해서 일수를 곱해준다.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24년 1월 이후는 하한액 63,104원 / 2023년 1월 이후는 하한액 61,568원 /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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