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차 확인 유전자 검사 (Paternity Test)
진짜 혈율이 맞는지 확인하는 유전자 검사
검사 비용
2000년 중반까지는 100만원에 달했으나 최근 국내기술이 개발되어 10만원 대로 친자확인이 가능하다
원리
인체를 구성하는 정보들은 DNA에 담겨있다. 이 DNA에서 특정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정보가 담긴 부분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휴먼게놈프로젝트(HGP)에서 밝혀낸 바에 의하면 인간의 유전자 수는 약 3만개이다. 인간의 DNA는 30억개의 염기쌍으로 이루어져 있고 보통 1개의 유전자가 수백 내지 수천개의 염기쌍으로 구성되어있단느 것을 감안하면 인간의 DNA 중에서 실제 유전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1% 내외에 불과하다. 나머지 99%의 DNA는 특정 유전자는 상관없는 부분인 것이다. 친자 및 개인 식별시에는 바로 이 유전자가 필요하다. 이 부위를 이용해 DNA 지문(DNA fingerprinting)을 구분해낸다.
유전자가 위차한 부분에서는 개인차가 별로 없다. 이 부분에서 돌연변이가 생기면 선천적 질환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눈에 관한 유전자에서 돌연변이가 일어나면 눈에 기형이 생긴다. 따라서 이 부위는 거의 일정하다. 그래서 개인을 식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유전자가 위치하지 않는 부위의 경우는 인체를 구성하는데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아 돌연변이가 생겨도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그대로 후손에게 전달된다.
사람들의 DNA를 분석하면 비유전자 범위에서는 약 1000개마다 1개씩 돌연변이가 나타나 염기쌍이 달라진다고 한다. 이를 SNP(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 단일염기다형성)이라고 한다. 이로 인해 제한효소로 잘라도 DNA가 서로 다르게 잘려지는 RFLP(restriction fragment length polymorphism) 현상이 나타난다.
제한효소란 DNA 상의 특정 염기서열을 인식해 자르는 절단 효소이다. DNA 가위라고 할 수 있다. 제한효소는 종류에 따라 인식해서 자르는 부위가 다르다.
사람의 염기서열은 G,A,T,C 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예를 들어 GAATTC라는 부분이 나오면 자르는 제한 효소가 있다고 친다면 GATTTAAATCCCATATCCCTGAATTCTCCCAATGGG라는 염기 서열이 있으면 GATTC 부분에서 잘라내게 된다.
만약 GAATTC 부위에 돌연변이가 생겨 CAATTC가 되었다면 제한 효소는 이를 잘라내지 못한다.
사람의 DNA를 제한효소로 자르면 다양한 길이의 DNA 조각들이 나타난다. 특정염기서열이 나타날때마다 자름으로서 아버지와 자식의 DNA가 잘린 크기는 비슷하다. 왜냐하면 아버지로부터 유래된 돌연변이가 자식이 물려받기 때문이다.
위의 결과에서 M은 어머니 CH는 자식이라고 할때 아버지는 1,2,3 중에 누가 친아버지일까?
자식은 어머니 아버지 양쪽에서 유전자를 물려 받는다. 그래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섞여 있는 형태로 나온다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려면 CH의 노란색 선과 비슷한 선을 지닌 아버지를 찾으면 된다. 그러면 여기서 친부는 1번일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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