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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타 정보

유럽 귀족 계층에 대해서

by angel_0 2023.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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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귀족의 계층은 아래와 같다

 

황제(emperor)/ 여황제,여제(empress)

왕(king)/ 여왕(Queen)

왕자(Prince)/ 공주(Princess)

공작/ 공작부인

후작/ 후작부인

백작/백작부인

자작/자작부인

남작/남작부인

준남작(baronet)/여자 준남작(boronetess)

기사 (Knight)

기사 지원자 (Esquire)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 (Gentleman)

 

 

 

 

 

 

공작 (Duke) / 공작부인(Duchess)

로마제국 라틴어 Dux에서 유래했다. Dux는 지도자 혹은 leader를 뜻하는 말이었는데 3-4세기 이후로 각 속주 별로 배치된 둘 이상의 군단을 지휘하는 관직명이 되었다.

 

대공 : 공작 중 특히 높은 인물.

 

임명 : 공작들은 대부분 기존의 지역 유력자들이 임명된 것이었다.  공작들은 자기 부족 세력을 기반으로 권한을 행사하였고 자연스레 영역제후로 변화했다는 것이다.

 

프랑크제국에서는 귀족들이 왕을 선출했고 이 귀족들이 동프랑크 왕국 내 각 지역의 독립 군주였던 공작들이기도 했다.

 

독립적 세력에서 기원하였던 공작은 그 권력이 막강하였기에 역설적으로 군주와의 투쟁이나 집요한 견제 끝에 몰락하였고, 왕족으로서 공작인 경우도 혈통 상 충분히 왕위 찬탈을 일으킬 명분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어서, 국왕이 상식적이라면 공작들에게 많은 사병과 거대한 부를 축적하게 놔둘 리가 없었다. 따라서 근대 유럽의 귀족들은 차츰 그 자신이 지방세력으로 남기보다는 왕권에 협력하면서 중앙정부에서 한 몫 차지하고 때로는 국왕을 견제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바꾸게 된다.

 

근세에 접어들면서 왕족이나 그에 준하는 오래된 가문만이 아니라 일반 귀족이나 심지어 기사들조차 공적이 높을 경우 승격하여 공작위를 받게되는 경우도 생겼다. 이는 국민국가가 형성되고 권력이 중앙에 집중되어 감에 따라 발생한 현상이다. 또한 토지와 다른 재산이 귀족 작위에 따라붙는 것이 아니라 그 개인이 소유하는 것으로 여겨짐에 따라 공작위의 성격은 점점 변하기 시작하였다.공작, 정확히 작위제도의 의미는 작위 그 자체가 권력이나 특권을 가지고 있다기 보다는 높은 영예를 누리는 명예직위로 성격이 변하였다.

 

현대

영국 : 현재 영국에는 30명의 공작들이 있으며, 그중 6명은 왕족이다. 마지막으로 비왕족 공작이 서임된 연도는 1900년(파이프 공작)이며, 그나마도 부마를 공작으로 서임한 것이다

 

왕족 작위: 콘월 공작(Duke of Cornwall), 에든버러 공작(Duke of Edinburgh), 케임브리지 공작(Duke of Cambridge), 서식스 공작(Duke of Sussex), 요크 공작(Duke of York), 글로스터 공작(Duke of Gloucester), 켄트 공작(Duke of Kent)


비왕족 작위: 말버러 공작(Duke of Marlborough), 웰링턴 공작(Duke of Wellington), 웨스트민스터 공작(Duke of Westminster) 등. 

 

 

 

 

 

후작 (Marquess) / 후작부인 (Marchioness)

이 작위는 기본적으로 백작의 파생작위로, 국경을 지키는 백작을 뜻했다. 변경백은 궁중백과 비견해서 부중백(府中伯)이라고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국경지역의 유력자 혹은 이민족을 체제 내로 포섭하여 권위를 인정해 주는 대신 국경의 경비를 맡긴다는 성격이 강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개의 주를 통합해서 가진 영역제후가 차고 넘치게 되자 변경백의 우위도 서서히 줄어들었고, 이민족이 많던 국경 자체가 서서히 독일화, 기독교화 되니 후작령이 하나 둘 폐지되었다. 운 좋으면 공작령으로 승격하고 운 없으면 유력 제후의 장식용 타이틀로 통합된게 보통. 반대로 프랑스가 신성로마제국의 통수를 계속 노리자 이민족이 아닌 프랑스를 향해서 변경주가 신설되기도 했다.

드문 관점으로, 왕위 계승자가 아닌 소국의 군주/제후를 위한 프린스 작위에 대한 대체 역어로 후작을 제시하기도 한다.

두번째로 높은 귀족 작위로 여러영지를 소유할 수 있었다. 여러 주의 통치권과 군사 지휘권을 가질 수 있었기에 군사구의 수장으로 임명되었다.

 

 

 

 

 

 

백작(Earl 또는 Count)/ 백작부인(Countess)

 

대륙

일반적으로 대륙식 봉건제를 기준으로 보면 로마 제국 당시 황제의 고위 행정관을 지칭하는 코메스 (comes largitionum)에서 유래되었다. 이 코메스는 특정한 관료 직위라기 보다는 관료직 자체를 가르키는 말이었다.

대륙의 백작(Count)은 프랑크 왕국의 지방행정관 겸 판사를 로마 시절처럼 코메스라고 부른 데서 시작한다. 고대 로마의 지역단위인 Pagus는 프랑크 왕국 하에서 주(gau)로 전환되었고, 각 주에는 행정관으로서 백작(Count; Graf)이 파견되었으며, 백작의 관할권은 County라고 불렀다

 

이러한 초기의 백작직은 분명하게 왕에게 고용된 비세습적 관료였으나, 전근대 사회의 특성상 부유한 이들은 손쉽게 자손에게 그 직위를 세습시키는 데 성공했고 점차 영주화, 작위화한다. 많은 수는 봉건체제가 시작되면서 공작에게 귀속되었으나, 몇몇 백작은 다수의 주(Gau)를 흡수하면서 독자적 세력을 지니게 되었다.본디 자유 영주였던 남작들은 이러한 행정관 백작의 관할령 안에 강제로 편입되었고, 작위별 위계가 생겨나면서 백작은 남작들의 장원과 주교령, 도시들을 포함하는 규모의 작위가 되었다. 그런가 하면 중세 성기에 이르러서는 백작 예하 관리로서 활동하던 부백작이나 더 영세한 작위 없는 토호, 소지주 등 유력자들이 스스로 성을 쌓거나 이미 있던 성을 탈취하고 백작의 반열에 오르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소규모 영주는 기존의 백작을 포함한 영역제후층과 구분하여 성주층의 일종으로 분류되기도 하였으며, 특히 남프랑스에서는 기존 영역제후들이 고전할 수준으로 성장하였으나, 중세 후기 무렵에는 다시금 군주나 영역제후한테 복속된 상태에 놓였다.

 

진짜 중세 프랑스 왕국 시대에는 왕의 직속 봉신인 백작이면 공작에 특별히 꿀리지 않고 '(프랑스)왕의 동료(peerage of france)' 라고 해서 가장 명예로운 직위로 있었다. 샹파뉴 백작, 플랑드르 백작, 툴루즈 백작 등이 이러한 왕의 동료에 들어서 공작과 대등한 존재로 간주되었다.

 

이들은 자신의 영역 내에서는 같은 왕의 동료인 공작들과 마찬가지로 입법권과 사법권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독자적으로 화폐를 주조하거나 사적 전쟁(Fehde)을 일으킬 수도 있었다. 허나 13세기 초부터 왕의 이름으로 재판권을 행사하는 대법관 제도가 생기면서 프랑스 내 백작의 권한은 악화되기 시작했고, 16세기에 들어서 화폐 주조권마저 잃고 말았다. 이후 프랑스 제1제정과 그뒤를 이은 군주정 및 제국주의 시대에는 백작의 지위가 영역 제후의 의미를 전혀 가지지 않았고 장자상속에 따라 대대로 물려줄 수 있는 허울 좋은 세습작위가 되었다.

 

 

영국 백작

대륙과는 계통이 전혀 다르다. 영국의 백작은 잉글랜드에서는 바이킹의 야를(Jarl)에서 유래했고, 스코틀랜드에서는 스코틀랜드의 고유 작위인 모마어(Mormaer)에서 유래했다. 야를은 오등작에 비추어 번역할 때는 보통 백작으로 번역하기는 하나,사실상 공작급의 권력과 영역을 가졌다. 영국의 백작은 대륙의 백작과는 달리 공작과 비슷한 작위에 가깝다.

 

 

 

 

 

자작(Viscount)/ 자작부인(Viscountess)

중세까지 사실 유럽지역에선 '자작'이라는 공식 작위는 없었다. 바이카운트(viscount)는 "대리[副]"를 뜻하는 "vice(vis-)"와 "백작"을 의미하는 "카운트(count)"가 결합한 것으로, "부백작(副伯爵)"으로 번역하는 것이 어원상의 뜻에 가깝다. 이들은 백작이 영지에 주재할 때는 주로 사무를 맡아보거나 시찰을 다니며 전반적인 영지관리나 궁성관리를 맡아했고, 백작이 출타할 때는 백작 대리로서 사실상 백작 행세를 하였다.중세 유럽의 자작(= 부백작)이 독자적으로 영지를 소유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근대 유럽산 창작물에서는 백작의 동생이나 아들 등 가장 가까운 핏줄이 자작으로 나오기도 하는 것을 보면, 봉건 시대가 지난 후에는 백작가의 가장 유력한 후계자, 즉 차기 백작으로서의 의미로 쓰이기도 한 듯 하다.

 

 

 

남작(Baron)/ 남작부인(Baroness)

영어의 Baron의 어원은 프랑크어에서 "자유로운 영주", "전사" 등을 의미하는 Baro에서 유래됐다고 한다. 독일어에서 남작에 해당하는 단어인 Freiherr도 "자유 영주"라는 의미이다. 'Baron'이라는 말은 영어나 프랑스어에서는 문맥에 따라서 단순히 하위귀족으로서의 '남작'이 아니라 '(군주의 직속) 봉신'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여, 남작 외에도 공작이든 백작이든 왕의 봉신을 모두 일컬었다. 이 때는 'pair/peer(동료, 동지)'라는 말과 상통하였다

 

중동부 유럽 국가에서는 자작 작위 없이 백작 아래가 바로 남작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시초는 관직이 아니라 평민이었다. 봉건시대 상 누구를 모시느냐가 곧 신분의 고하로 간주되었고, 군주를 직접 모시지만 따로 작위가 없어 신분이 애매하던 자유영주를 위해서 자유영주라는 칭호가 그 자체로 작위로 변한 것이 남작의 유래다.이렇게 군주가 직접 거느린 남작은 저 멀리 군주의 손 안 닿는 지방의 공작이나 백작보다 더 가까이서 군주를 보좌했고, 그에 따라 종종 그 권위가 공작, 백작보다도 낮은데도 중앙 권력의 실세가 되기도 했다. 이런 현상은 특히 노르만 잉글랜드에서 두드러졌고, 이런 실세 남작들은 로드(lord)라는 별도 칭호를 수여받기도 했다.다만 이런 현상은 수도 근처에서 군주와의 관계가 밀접한 남작의 이야기이고, 수도에서 저 멀리 떨어진 곳의 남작은 근처 공작이나 백작을 모시고 그들의 소집에 따라 종사했다. 

 

근대에는 부르주아들이 남작 작위를 받는 경우도 상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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