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유기, 동물 유기. 등등 동물을 버리는 것.
유기견이 불쌍해서 한번 찾아보았다.
나는 애완동물들을 키우고 있다.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으로서 동물을 버린다는것이 너무나 화가난다.
어릴적 누가 버린 토끼도 갖다 키운적이 있는데, 그땐 어려서 잘 키우진 못했지만 버린 아이를 내가 거둬가지 않으면 그 아이가 죽을 줄 알았다. 그래서 키웠었다. 정말 너무하다. 유기는 곧 죽이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현황
한국의 유기견은 많은편이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연간 10마리 이상에 가까운 유기견이 발생한다고 한다.
이는 대한민국 반려견 중 최소한 1/4이상이 유기견이 된다는 소리다. 4마리 중 1마리는 유기견이 된다.
모 동물단체의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는 강아지의 80%이상이 결국 유기견 혹은 파양견이 된다고 한다.
단 12%만이 처음 입양된 후 죽을때까지 같은 주인에게서 자란다고 한다.
이는 참 부끄러운 일인것 같다. 연간 10마리 이상이 유기견이 되고, 연간 2만마리가 안락사 된다. 나머지 8만 마리는 길에서 죽거나 할것이다.
유기된 후는?
버려진 유기견은 대부분 몇 주, 길어야 몇 달을 넘기지 못하고 죽는다고 한다. 추위, 굶주림, 질병, 로드킬 등으로 죽는다. 특히 품종견, 중소현견이라면 더 그렇다.
지자체에 포획되면 대부분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10일~20일간 보호를 받다가 안락사 된다고 한다.
10일간은 개를 공고하는 기간인데 혹시나 개를 원치않게 잃어버린 경우에 찾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그러나 원래 주인이 나타나 되돌아가는 비율은 13%에 불과하다.
보호소에서 안락사되기도 전에 죽는 경우도 많다. 2017년엔 안락사해서 죽은 개보다 안락사전 병사한 경우가 더 많이 나왔다고 한다. 질병 때문에 유기된 경우가 많고, 불결한 각종 질병들을 달고 있는 유기견들이 모여있는 보호소 자체도 위생에 취약하여 전염병이 많기 때문이다.
안락사되는 개는 한해 2만마리에 육박한다. 유기동물 포획, 보호, 안락사시키기 위한 비용만 일년에 10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된다.
보신탕의 재료가 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말라뮤트가 마리당 만원도 안되는 헐값에 팔린다고 한다.
유기견의 입양
유기견은,
타고난 성격, 주인과의 좋지 못한 관계, 부적절한 양육 방식에 의한 성격 및 행동 이상,
유기 경험에서 비롯된 정신적 충격, 유기생활 동안 갖게 된 행동 특성
들로 인해 다양한 정신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즉 정신적 '상처'가 많다는 뜻이다. 사람도 '상처'가 있으면 정신과에서 오랫동안 치료를 받아야 한다. 감정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유기견 또한, 치료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는 사랑으로 보듬어져야할 어려운 상황들을 주인들에게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유기견들은 질병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다. 동물병원은 보험이 안되기 때문에, 이 질병을 치료하는데에는 비용이 많이 들 수도 있다고 한다. (약 몇백)
책임비 발생
일반적으로 책임비를 입양인이 부단함다. 무료로 분양되는 유기견은 매우 드물다. 약 30만원 정도 하는 것 같다.
동물등록
유기견 입양시, 동물등록을 필수적으로 한다. 개를 기를 경우 반드시 등록하도록 2014년 부터 공고되었고 시범지도기간이 끝난 2019년 하반기 부터는 수의사가 없는 일부 섬 지역을 제외하고는 모두 해야한다.
학대 및 재유기시
학대하거나 재유기할 때 '법적'책임을 져야한다는 입양계약서를 작성하게 한다. 펫샵같은 경우는 유기하면 과태료 처벌의 대상이 되지만 실제로는 유기로 인해 처벌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나 유기견 같은 경우는 서명을 했기 때문에 유기했다가 발각되면 해당 보호소가 고소하여 실제 처벌로 이어지고, 그 처벌의수위도 높다고 한다. 보호소에서는 유기견을 입양보낸 후에도 몇 주에 한번씩 연락을 해서 입양된 개가 잘 자라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하고 주인에게 사진을 요구하기도 한다고 한다. 이는 필요한 일이다
중성화 수술 및 중문 설치
대다수의 보호소에서는 중성화 수술을 입양 조건으로 내건다. 이는 강아지공장으로 유입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라고 한다.
당신이 버린 개에 관한 이야기 A story about a dog you abandoned 동영상
개를 키우면 안되는 이유
해외 동물 보호 사례
네덜란드
네덜란드는 유기견이 거의 없다고 한다. 2016년 부터 반려견의 중성화를 보호자의 의무로 법으로 체결. 이에 따라 이미 존재하는 강아지들의 위생을 관리하면서 유기견의 수를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었다고 한다.
또한 동물보호법을 강화하고 동물 보호 경찰팀을 신설했다.
동물학대와 학대 방관은 19,500유로 (한화 약 2,500만원)의 벌금형 또는 최대 3년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죄로 다스린다.
또한 네덜란드에서는 특정 품종견을 구매하거나 펫샵에서 동물을 구매할 경우 추가로 세금을 부과하는등 '사지말고 입양'하도록 유도한다
현재 네덜란드의 200여개 유기동물보호소는 모두 안락사 없는 보호소이다.
강하지 보호자는 입양 14일 내에 해당 지역구에 동물 등록을 해야하며, 지역에 따라 매년 100유로 (한화 약 12만 9천원) 상당의 동물세를 납입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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